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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
규제등록서 정보
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2012-0047-01
등록일자 2014-11-01
규제명 건설기계 작업장 이동시 신고의무
처리기관(담당부서)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
법적근거 상위법 건설기계관리법
시행령
시행규칙
조례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
규칙
훈령
예규
고시등
부문별 주택건축도로
유형별 3호/신고의무
법령등공포일 2010-11-05
규제시행일 2010-11-05
규제내용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제12조(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) ①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 4. 6> ②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중인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코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 4. 6, 2001. 1. 5> ③천재지변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사업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 4. 6, 2001. 1. 5> ④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조종사 교육ㆍ훈련과 공휴일 기타 공사시공상 일시적으로 건설기계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소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당해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일시 반납ㆍ회수할 수 있으며, 반납ㆍ회수시에는 미가동 봉인과 망실ㆍ훼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 4. 6>
등록사유 누락규제
구비서류

목록

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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